영화 세제 혜택 상한선 설정에 주(State) 의원들 반발

미국 여러 주의 의원들이 영화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의 상한선 설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들은 영화 산업 유치를 위해 제공해온 세금 감면 정책이 제한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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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영화산업 세제 혜택 위기

캘리포니아의 영화·TV 제작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새로운 법인세 신용 한도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명 이상의 주 의원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세제 한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이 조치가 할리우드의 발전을 ‘무릎을 꺾을’ 정도로 역행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3,517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에는 법인세 신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30년부터 기업이 한 해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는 500만 달러 또는 세금 납부액의 70% 중 더 큰 금액으로 영구적으로 한정됩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기존의 500만 달러 한도가 3년 더 연장됩니다.

지난해 확대된 캘리포니아의 7억 5,000만 달러 규모 영화·TV 제작 프로그램은 올해 66억 달러의 지역 제작 지출을 촉발하고 3만 4,000명 이상의 배우와 스태프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2023년 작가·배우 이중 파업, 그리고 다른 주와 국가로의 제작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캘리포니아 영화·TV 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우려와 정부의 입장

민주당 하원의원 릭 차베즈 즈버는 예산안에 투표한 의원들이 영화·TV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즈버는 지난해 이 법안의 공동 저자로서 ‘아무도 이 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이룬 진전을 효과적으로 무릎 꺾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이 변화들이 실제로는 매우 중대하며, 우리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의 편지는 영화·TV 세액공제가 ‘연구개발에 제공되는 세액공제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편지는 이 법안이 ‘중산층 엔터테인먼트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속한 것을 저버림으로써 단기 예산 절감을 만들어낸다’고 비판합니다. 의원들은 연말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제작사들이 ‘일자리 창출 대가로 얻은 세액공제의 전체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이 세액공제 제한을 ‘주가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재정 제안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 마리사 살디바르는 ‘최근 확대된 영화·TV 세액공제 프로그램의 강점에 대해 확신하며,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산업 및 입법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 회복을 위한 지난해의 노력

캘리포니아 영화·TV 세액공제 프로그램의 확대는 스튜디오와 산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로비 활동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주와 국가로 빠져나가는 제작을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대된 프로그램에는 추가 영화와 TV 쇼에 대한 적격성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화위원회는 지난주 확대된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올해 주 내 직접 제작 지출로 66억 달러를 제공하고 제작 인센티브를 받은 170개 영화·TV 쇼 전체에서 3만 4,000명 이상의 배우와 스태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과 2023년 파업으로 인한 제작 활동의 급격한 감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CBS의 드라마 ‘트래커’가 강화된 주 세액공제 덕분에 캐나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한 사례처럼,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이미 일부 제작을 되돌리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액공제 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성과가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프로그램 활용 시 실용 팁

제작사들이 현재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30년 한도 시행 전에 가능한 한 많은 프로젝트를 승인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영화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프로그램의 최신 정보와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제작 팀 구성 시 지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넷째,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경우 세액공제 청구 시기를 전략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업계 협회나 로비 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액공제 계산과 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작사들이 현재의 유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변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로운 세액공제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기존의 500만 달러 한도가 유지되며, 2030년부터 새로운 한도인 500만 달러 또는 세금 납부액의 70%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한도는 영구적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Q2. 현재 진행 중인 제작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나요?

A2. 현재 진행 중이거나 2029년 말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기존의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원들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므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문은 공적 출처를 바탕으로 했으나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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